재판부, 상해 정도 일상생활 지장 줄 정도 아냐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차도에서 지나가던 보행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한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후 3시 5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하던 B(74)씨의 좌측 다리를 승용차로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해 함께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러 가면서도 정상적으로 보행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고 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도 5일 뒤에나 병원을 방문했고 사고 후에도 업무와 집안일을 병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충격 부위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한 충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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