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일까지 한·일 법관 워크숍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0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01.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한·일 법관 워크숍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일 법관 워크숍은 양국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 협력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정치적 이유로 취소된 이후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기간 중 개최된 양국 대법원장 면담 시 중단된 한·일 사법교류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방문단에는 요시오카 히로타다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 제1과장, 타카자쿠라 신페이 사무총국 비서과 국제업무 담당 참사관, 아리모토 사키코 사무총국 민사국부·디지털심의관부 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다.
양국 법관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속 재판, 사법정보화,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세종국제콘퍼런스에 야스나미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 참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 이마사키 유키히코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과 한·중 사법세미나의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한·미 법관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리핀 등 전자소송제도, 전자등기·등록제도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는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소개해 사법 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단됐던 사법교류를 재개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워크숍을 통해 양국 간 사법제도 등을 비교, 분석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민사전자소송 경험을 일본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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