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속도…교환차액 213억 납부

기사등록 2025/07/01 09:11:34

인천시, 인천해양수산청에 납부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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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인천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 20여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조합이 같은달 26일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주조합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은 지연돼 왔으며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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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속도…교환차액 213억 납부

기사등록 2025/07/01 09:11: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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