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주체·토지 등 소유자·자치구 역할 규정
![[서울=뉴시스]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전자 서명 동의. 2025.07.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0905_web.jpg?rnd=20250701085457)
[서울=뉴시스]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전자 서명 동의. 2025.07.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 서명 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전자 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 서명 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 지침은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 서명 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기술 요건과 전자 문서 보관·검증 방식을 포함했다.
전자 서명 동의 절차는 추진 주체가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 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문자나 정보 무늬(QR코드)로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다. 제출된 전자 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보관된다.
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전자 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개인 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 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 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한다.
이번 지침서는 서울시 누리집 주택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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