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노동 근절 콘퍼런스 개최…"법제 정비 시급"

기사등록 2025/07/01 12:00:00

최종수정 2025/07/01 13:42:24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강제노동 대응법제, 전세계적 강화 추세…개선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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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3일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를 조명하고 한국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와 국회노동포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김태선 의원실과 공익법센터 어필,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수입금지명령(WRO)을 내린 사례처럼, 강제노동 대응법제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강제노동의 사례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강제노동 사례를 통해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콘퍼런스에서는 강제노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입금지 법제와 인권실사 의무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기조연설자로는 유엔 현대노예제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가 나선다. 그는 각국의 강제노동 사례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실태와 함께 신안 염전, 농수산식품 및 어업 분야 등 한국 사례를 조명한다.

2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수입금지 법제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3부에선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콘퍼런스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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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노동 근절 콘퍼런스 개최…"법제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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