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 신청 제출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오는 7월1일 오후 4시30분 4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도 변호인 등의 의견을 검토해 추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일이 연기되지않더라도 법정에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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