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6.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607_web.jpg?rnd=20250630163435)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6.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하루 동안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께 제주 화도 남쪽 약 900m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A(4.73t·연안복합)호가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A호는 시스템 상 3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선원은 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선적 어선 B호(3.77t, 연안복합)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시스템 상 2명으로 신고했으나 1명만 출항했다가 적발됐다.
이날 오후 10시35분께 한림항으로 입항한 한림 선적 C호(24t, 근해연승)는 선원 2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상 1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8명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적발 어선 선장들을 상대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최근 제주 연근해의 갈치·한치 어기가 시작되면서 이달부터 11월 사이 출·입항 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확인에 혼선을 초래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번거롭더라도 출항 전 승선원 변동신고를 꼭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하루 동안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께 제주 화도 남쪽 약 900m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A(4.73t·연안복합)호가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A호는 시스템 상 3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선원은 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선적 어선 B호(3.77t, 연안복합)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시스템 상 2명으로 신고했으나 1명만 출항했다가 적발됐다.
이날 오후 10시35분께 한림항으로 입항한 한림 선적 C호(24t, 근해연승)는 선원 2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상 1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8명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적발 어선 선장들을 상대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최근 제주 연근해의 갈치·한치 어기가 시작되면서 이달부터 11월 사이 출·입항 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확인에 혼선을 초래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번거롭더라도 출항 전 승선원 변동신고를 꼭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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