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 위챗 통해 구매대행 참여
"수표 출처 몰랐다" 진술…법원 "범행 인식 불분명"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08/22/NISI20220822_0001067696_web.jpg?rnd=20220822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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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조성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챗 등을 통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뒤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에서 약 2억750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이를 항공택배로 중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A씨가 해당 자금의 출처를 인식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피고인이 단순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응해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고 물품을 구매했을 뿐 수표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챗을 통해 면세품 구매대행 업무 제안을 받고 참여했다"라며 "수표의 구체적인 출처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수표에는 A씨의 여권번호가 정확하지 않게 적혀 있었고 A씨가 이 수표를 직접 면세점에 건넨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거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조직은 이미 수표를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뒤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면세품 구매를 통해 다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는 자연스럽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 전체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다수의 서류에 서명하며 거래에 관여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수표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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