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 혀 깨문 최말자 할머니, 60년 만 재심…내달 '운명의 공판'

기사등록 2025/06/30 15:31:12

최종수정 2025/06/30 15:33:44

검찰 측, 별도 증인 신청 않기로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60여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오히려 범죄자가 된 최말자씨의 재심 공판기일이 다음 달 진행된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통한 최씨의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최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과 검찰 측은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를 이뤘다.

특히 검찰 측은 앞선 기일에서 과거 1심 재판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하고 별도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1차례의 공판 기일 후 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또는 무죄 선고 판결이 담겨 있었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최씨가 참석해 최후 변론을 할 것"이라며 "이후 선고를 통해 60년이 넘는 대장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64년 5월 당시 19세였던 최씨는 A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A씨의 혀를 깨물며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A씨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반면, A씨는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와 협박죄로만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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