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F 운영사업 '거액 손해배상' 위기

기사등록 2025/06/30 14:45:38

운영업체와 2100억원 손해배상 협의

이귀순 의원 "행정 전략부재·무능" 비판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이귀순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이귀순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업체와 운영비 협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광산구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고형연료)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며 "광주시가 의회나 시민과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이앤씨 등이 출자해 2013년 12월 설립한 합작회사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SRF를 전량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SRF 제조시설은 2016년 12월 준공됐으나 나주혁신도시 주민 반대로 2018년 1월부터 4년여 동안 가동이 중지됐고, 청정빛고을은 사용료 인상과 운영비 78억원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후 청정빛고을이 2023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며 광주시와 최근까지 6차례 중재심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청정빛고을이 요구하는 손해액은 420억원에서 2100억원까지 늘어났다.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원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신청 금액이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과도하게 변경된 것은 중재 합의와 사업협약서상 문구적 해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및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상황이 변화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민의 알권리와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개 재판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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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RF 운영사업 '거액 손해배상' 위기

기사등록 2025/06/30 14:4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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