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불법행위 18건 적발

기사등록 2025/06/30 14:00:27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사진=의정부시 제공).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사진=의정부시 제공)[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경기도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 추진에 따라 시의 '소음 없는 날'을 실현하고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14건, 번호판 관리 소홀 2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하고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측정을 통해 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합동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과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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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불법행위 18건 적발

기사등록 2025/06/30 14:00: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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