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유예 만료 앞두고 경고한 中…홍콩매체 "트럼프의 변덕 탓"

기사등록 2025/06/30 12:29:35

최종수정 2025/06/30 14:56:24

중국 상무부 "중국 이익 희생 대가로 관세 감면시 단호히 반격"

SCMP, 전문가 인용해 "트럼프 성격에 中 예민"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기한 종료 전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폭스뉴스 갈무리) 2025.06.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기한 종료 전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폭스뉴스 갈무리) 2025.06.30.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국이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시한이 만료를 앞두면서 중국 정부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홍콩 매체는 이에 대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달 8일 중국 외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만료되는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실천을 통해 증명됐듯이 원칙적인 입장을 확고히 수호해야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미국은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게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로 다자 간 무역 체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엄중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미국과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동시에 각국이 항상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서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다자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어떤 당사자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소위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절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히 반격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에게 불리한 합의를 이룰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날린 셈이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별 상호관세와 관련해 같은 달 9일 향후 90일 동안 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다음달 8일을 유예 만료 시한으로 앞둔 상태다.

이와 달리 미국이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경우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간 115%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경고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기존 합의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우려한 반응이라고 짚었다.

중국 광저우 화난이공대 공공정책연구원의 쉬웨이쥔 연구원은 29일 SCMP에 "양국이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중국의 경고가 반복되는 것은 중국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쉬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는 사안을 쉽게 뒤집은 전력이 있는 감정에 치우친 지도자"라며 "중국은 그가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이 이미 합의를 이룬 내용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미국이 협상에서 지고 있다고 믿거나 중국을 공격하고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국내 정치 의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기존 합의를 뒤집고 서명한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美관세유예 만료 앞두고 경고한 中…홍콩매체 "트럼프의 변덕 탓"

기사등록 2025/06/30 12:29:35 최초수정 2025/06/30 14:5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