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장마철 오수·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기사등록 2025/06/30 10:44:43

환경오염·녹조 발생 예방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이 집중호우 기간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오수·폐수 불법배출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수원, 호수, 하천 주변 산업·농공단지와 사업장이다.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숙박시설, 야영장, 골프장 등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인 7월 첫 주는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계획을 사전 홍보한다. 2단계인 7~8월은 사업장 폐수와 오수 처리시설 관리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등 엄중대처할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로 9월에는 단속 당시 환경관리에 취약했던 중소사업장은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수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하절기 환경오염,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율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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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장마철 오수·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기사등록 2025/06/30 10:44: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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