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작 최대 3000일 지나 하도급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수수료 등 4.1억 미지급
![[세종=뉴시스] 서연이화 로고.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79870_web.jpg?rnd=20250630090905)
[세종=뉴시스] 서연이화 로고.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대 3000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서연이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가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9곳에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190건을 제조 위탁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32일에서 최대 3058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서연이화는 같은 기간 동안 제조 위탁한 금형 159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과 어긋난다.
한편 서연이화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 6곳에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3억66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연이화에 과징금 38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경고 조치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작업 후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제재한 건"이라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