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민안전 위해 선제적 대책 검토 필요"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여주시에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방사업(붕괴지, 붕괴 우려지 등의 지반을 안정화하는)지로 적극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여주시의 한 주민이 2013년과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던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일원에 대한 사방사업 재개 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관련 민원을 검토했다.
여주시는 해당 민원에 대해 2014년 해당 지역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보수 공사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의 소유주가 부동의 의사를 밝혀 보수 사업이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집중호우 당시 여주시 전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고 시설 일부가 노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호우피해 복구 사업'은 즉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사방지 지정과 함께 토지수용 등 여주시에서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업무를 이행하도록 의결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