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정부 정책 발맞추기
부실시공·안전담합 등 단속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621_web.jpg?rnd=2024061411494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정됐다. 특히 '안전비리' 분야에 부실시공·안전담합이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관리 부실과 민관 유착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과 성범죄 대응을 주문했고,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정됐다. 특히 '안전비리' 분야에 부실시공·안전담합이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관리 부실과 민관 유착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과 성범죄 대응을 주문했고,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패비리 특별단속 단속 분야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