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특별연고자에 인도 응급조치 추가…"정서적 안정 위해"[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07/01 10:00:00

최종수정 2025/07/01 11:04:26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방식 통일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 학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1일 법무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등을 추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례법에는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포함됐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보다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특례법은 법원이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행위자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또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 교육 기관 등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범죄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 등 청구권을 확대 부여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 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면서 사법 제도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가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방식을 통일해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는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외국인 인적정보에 대한 표기 방식을 다르게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정확한 행정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개정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의 기본 인적정보를 여권상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정의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으로 기관 간 외국인 신원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또 외국인 관련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보건 및 복지 등 혜택을 제공할 때도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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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특별연고자에 인도 응급조치 추가…"정서적 안정 위해"[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07/01 10:00:00 최초수정 2025/07/0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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