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409회 임시회 폐회…의원발의 조례 3건 의결

기사등록 2025/06/27 17:36:13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27일 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한 409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5차 본회의에서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노 의원의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부림 의원의 '보은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3건을 의결했다.

2차 본회의를 개회한 24일부터 4일간 의회는 부군수와 23개 집행부 실 ·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 질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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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409회 임시회 폐회…의원발의 조례 3건 의결

기사등록 2025/06/27 17:36: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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