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퍽퍽'…40대 집유

기사등록 2025/06/30 12:59:26

최종수정 2025/06/30 15:16:24

제주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께 서귀포시 소재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운전 중 옆 차선에서 운행 중인 B씨 택시가 자신의 차선으로 갑작스레 끼어들자 항의 차원에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택시기사 B씨도 경적을 울렸고,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해 택시 진로를 막고 하차한 뒤 B씨 택시로 걸어갔다. 이어 B씨가 창문을 내리자 손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도로교통 상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 과거 비슷한 폭력 전과도 여럿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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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퍽퍽'…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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