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대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5/06/27 15:24:08

어대금 관련 규정 어겨 법인에 6억3천만원 손해

피고인 "어대금 규정은 대표에 부여된 재량권"

[부산=뉴시스] 백재현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전 대표. 2023.06.30. itbrian@newsis.com
[부산=뉴시스] 백재현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전 대표. 2023.06.3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어시장 중도매인이 보증금으로 걸어두는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이사는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6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시장은 현재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을 대신해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 중매인으로부터 정산 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이 대금을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어시장은 해당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박 전 대표이사는 중도매인 2명이 재량 유예 기간이 지나도 어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1년간이나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도매인 2명의 자격을 제때 취소했더라면 6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이사가 이를 외면하다 뒤늦게 취소해 법인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이사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어대금 관련 규정은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에게 부여된 재량권이다. 따라서 최대 유예 기간이 경과해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규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업무와 연관된 규정 위반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대 유예 기간이 지나서도 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미수금을 받기위한 방편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이사 측은 증인으로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실장 등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13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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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27 15:24: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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