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대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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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도로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저녁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했으나 운전기사 B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앞을 약 10분 동안 막아서기도 했다.
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장소가 버스정류장 바로 인근인 점, 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B씨가 A씨를 태워주더라도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저녁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했으나 운전기사 B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앞을 약 10분 동안 막아서기도 했다.
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장소가 버스정류장 바로 인근인 점, 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B씨가 A씨를 태워주더라도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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