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했지만 1·2심 각하
김용현 측 재항고해 대법 심리 중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했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모종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매체들은 수사기록을 불법 입수해 계속 보도하고 있다"며 "입수 경위는 당연히 헌재에서 유출된 것이고 수사기록을 근거해서 인용해 보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헌재법 제32조에 대해서는 "왜 이 조문을 명확한 근거도, 합리적인 설득, 설명도 없이 배제하고 특정한 법령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서 신청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해명이 신청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문서를 보낼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린 문제로 평등권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규칙 39·40조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헌재는 이를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는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했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모종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매체들은 수사기록을 불법 입수해 계속 보도하고 있다"며 "입수 경위는 당연히 헌재에서 유출된 것이고 수사기록을 근거해서 인용해 보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헌재법 제32조에 대해서는 "왜 이 조문을 명확한 근거도, 합리적인 설득, 설명도 없이 배제하고 특정한 법령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서 신청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해명이 신청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문서를 보낼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린 문제로 평등권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규칙 39·40조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헌재는 이를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는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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