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징역 1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숨진 뒤 사자명예훼손까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노트 등을 살펴보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어 객관적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님과 피고인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한 흔적도 있고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친삼촌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사자 명예훼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해자의 부모와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충남 논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배우자 차량에서 당시 22세였던 B씨에게 운전을 알려주겠다고 태운 뒤 강간한 혐의다.
범행은 같은 달 27일까지 수차례 이어졌다.
범행 후 B씨는 인지능력이 4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장애를 겪은 뒤 서서히 회복했지만 동네에서 우연히 A씨를 다시 마주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A씨는 B씨가 숨진 뒤인 2023년 9월 지인들에게 B씨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의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을 담은 다이어리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사건이 기사화돼 소문이 나자 거짓 해명을 하며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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