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안정적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
![[금산=뉴시스] 금산군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7/NISI20250627_0001878416_web.jpg?rnd=20250627102458)
[금산=뉴시스] 금산군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내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작업로·울타리·관정·관수 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조성,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상품화, 임산물 유통장비 및 저장·건조시설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이다.
지원 자격은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작업로·울타리·관정·관수 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조성,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상품화, 임산물 유통장비 및 저장·건조시설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이다.
지원 자격은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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