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의견 들어야하는데"…경기도의회 기재위, 규정 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5/06/26 19:25:25

대통령령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조직개편을 포함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령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겠다"며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허 실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자 조 위워장은 "일단 집행부 의견을 말해달라. 의견을 말해주면 원안 통과할지, 수정안이 통과할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허 실장은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2월부터 3번째 상정된 안건으로, 경기도서관이나 도시개발국, 전국체전추진단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도서관은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속히 원안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의원 질의 등 심의가 이어졌고, 조 위원장은 안건의 핵심인 3급 직제 신설(의회사무처 의정국, 도 도시개발국·경기도서관)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들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처음에 의견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수정안을 의결하려 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해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허 실장이 "죄송합니다만 도지사 제안 안건인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안건을 받지 못하고 실무적으로만 담당자가 확인한 상황"이라며 문제제기했지만, 조 위원장은 그대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안건 의결 전 집행부 측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지만, 수정안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전 물었던 의견으로 갈음해 의결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규정상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원을 감축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늘리겠다고 한 것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회의에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폐지하거나 정원을 감축할 경우 의결 전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듣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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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견 들어야하는데"…경기도의회 기재위, 규정 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5/06/26 19:25: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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