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 비리' 전 치안감, 2심도 징역 1년2개월

기사등록 2025/06/26 17:28:05

최종수정 2025/06/26 18:16:24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안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6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조모(61)씨, 박모(56) 전 총경, A(57) 전 경감 등 피고인 4명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B(62) 전 경감의 원심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52·여) 경감과 D(54) 경감에게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E(44) 경감의 원심은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을 파기한 B(62) 전 경감 등 2명에 대해서는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전달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다"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전부 시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치안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현직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총경은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전·현직 경감들은 청탁한 후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모(61) 전 치안감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40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전 총경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5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전 경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전 경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 경감과 D 경감에게는 무죄, E 경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치안감은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므로 퇴직 이후에도 후배 경찰관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함을 유지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후배 경찰관들의 인사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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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 청탁 비리' 전 치안감, 2심도 징역 1년2개월

기사등록 2025/06/26 17:28:05 최초수정 2025/06/26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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