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 미끼로 5억5천만원 챙긴 중고차 딜러,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6/27 15:00:00

최종수정 2025/06/27 15:56: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고차 사기 범행으로 5억5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5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2023년 4월까지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테니 캐피탈에서 구매대출 계약을 한 뒤 받은 대출금을 달라. 계약을 3개월 유지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 4명을 속여 4억6000여만원 상당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자에게 "올여름 비가 많이 와 침수 차량이 많은데 이를 수리해 판매하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침수 차를 구매하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해 3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외제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 등으로 소비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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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 이전 미끼로 5억5천만원 챙긴 중고차 딜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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