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평산마을서 유튜버·시위자 '폭행·모욕'…60대 집유

기사등록 2025/06/26 15:02:07

최종수정 2025/06/26 15:38:24

법원, 60대에게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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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와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상해, 모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보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B(50대)씨에게 다가가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이후 3개월동안 3차례에 걸쳐 1위 시위 중인 B씨의 정강이와 엉덩이, 목 등을 폭행했다.

그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튜버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부수고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6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칠 것처럼 위협했으며 촬영 문제로 말싸움이 붙은 40대 여성을 향해 우산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1년 2개월동안 폭행과 모욕 등 2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범행했다.

사공민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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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평산마을서 유튜버·시위자 '폭행·모욕'…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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