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04/NISI20201204_0000650034_web.jpg?rnd=20201204115605)
[울산=뉴시스] 울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수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울산항 출입통제구역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울산신항 북방파제다.
울산해수청은 무단 출입자 단속과 함께 안전펜스, 구명설비, 위험 경고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울산해수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점검 대상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울산신항 북방파제다.
울산해수청은 무단 출입자 단속과 함께 안전펜스, 구명설비, 위험 경고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울산해수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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