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서 빠졌지만…"취약층 보호의지 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과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다. 2025.05.2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20821005_web.jpg?rnd=202505221601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과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100%에서 연 60%로 낮추며 법정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2일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에는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불법사금융의 계약이 원천 무효화된다.
금융위는 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한 일본 사례 등을 참조, 지난 4월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100%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대선을 통해 선출된 이재명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과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지난 25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기준을 다시 '연 60%' 로 낮췄다.
새 정부는 저신용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사업 확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정책서민금융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초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본에는 제외됐다. 취약층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은 여권이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에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로 인하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20%인 법정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영교·문진석· 의원 등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2022년 대선 당시에는 관련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들이 역마진을 피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역시 수익 기반이 흔들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 데이터에 따르면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2년 48조3000억원, 2023년 3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에서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원 역시 최근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는 조심스럽게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까지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컸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신용원가가 높아지며 대부업·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서민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2일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에는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불법사금융의 계약이 원천 무효화된다.
금융위는 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한 일본 사례 등을 참조, 지난 4월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100%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대선을 통해 선출된 이재명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과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지난 25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기준을 다시 '연 60%' 로 낮췄다.
새 정부는 저신용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사업 확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정책서민금융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초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본에는 제외됐다. 취약층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은 여권이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에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로 인하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20%인 법정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영교·문진석· 의원 등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2022년 대선 당시에는 관련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들이 역마진을 피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역시 수익 기반이 흔들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 데이터에 따르면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2년 48조3000억원, 2023년 3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에서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원 역시 최근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는 조심스럽게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까지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컸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신용원가가 높아지며 대부업·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서민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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