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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는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심 형이 A씨의 죄책과 책임에 비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면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가 아니다. 또 A씨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 믿어왔지만 부족한 형이 선고됐다"면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전혀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같이 집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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