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납품·판매 가격 등 담합 혐의 받아
빙그레 벌금 2억원…임원들 징역형 집유
法 "모두 유죄로 인정돼…원심 형 유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6.26.](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6.2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빙그레 임원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없어 보여 1심 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빙그레를 포함한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나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 담합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행위(담합)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빙그레가 '슈퍼콘' 등 콘류나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의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단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참여 업체들의 주요 합의 내용은 ▲소매점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 등 대상 지원율 합의 ▲편의점 대상 행사제한 합의 ▲판매가격 인상 합의 ▲모 자동차 발주 입찰 담합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빙그레 임원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없어 보여 1심 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빙그레를 포함한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나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 담합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행위(담합)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빙그레가 '슈퍼콘' 등 콘류나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의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단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참여 업체들의 주요 합의 내용은 ▲소매점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 등 대상 지원율 합의 ▲편의점 대상 행사제한 합의 ▲판매가격 인상 합의 ▲모 자동차 발주 입찰 담합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