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까지… 4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6/26 10:48:43

청주지법 선고, 검찰 항소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B양과 술을 마신 뒤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함과 미숙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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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까지… 4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6/26 10:48: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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