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 3월 고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782_web.jpg?rnd=2025042110453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한 사건이 특검에 넘겨졌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이 지난 24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3월 10일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한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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