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대법 선고 '임박'

기사등록 2025/06/26 06:00:00

1·2심 판단 엇갈려…최종 판결에 지역 교육계 촉각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교유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25.01.2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교유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사안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였던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 선고를 진행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2심에서 크게 갈렸다.

우선 1심은 서 교육감이 의혹의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를 명확히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여러 정황이나 증언 등을 봤을 때 이 교수가 초기 경찰조사 시 말한 "뺨을 맞았다"는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다른 교수들도 폭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교수의 진술 신빙성도 없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접 정황들을 종합하면 쌍방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명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은 중대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 선고 결과에 따라 서 교육감의 거취도 결정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사건은 다시 하급심 판단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최종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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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대법 선고 '임박'

기사등록 2025/06/26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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