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심판에 폭언한 SSG 에레디아에 벌금 50만원 징계 확정

기사등록 2025/06/25 17:40:08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임하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제공) 2025.06.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임하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제공) 2025.06.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심판 폭언해 퇴장당한 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제3항에 의거해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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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 도중 피치클록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팀이 0-2로 뒤진 7회말 1사 1루에 타석에 들어서려다 김선수 주심이 피치클록 위반을 선언해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았다.

볼카운트 노볼-1스트라이크에서 타격을 시작한 에레디아는 KIA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의 2구를 공략해 안타를 뽑아냈고, 1루로 뛰어가던 중 고개를 돌려 주심을 향해 무언가 말을 건넸다.

에레디아가 1루에 도착한 뒤 심판진은 모여 논의을 펼했고, 결국 그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KBO는 전날(2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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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에 폭언한 SSG 에레디아에 벌금 50만원 징계 확정

기사등록 2025/06/25 17:40: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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