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40대 감금·공갈' 20대 2명,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6/25 14:47:43

최종수정 2025/06/25 15:52: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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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협박해 차량에 감금하고 공갈을 시도한 20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3시 38분께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C(40)씨를 불러 내 차량에 태운 후 겁을 주며 오후 6시까지 감금한 혐의다.

특히 "미성년자인 D양을 추행했느냐"는 질문에 C씨가 부인하자 주먹으로 겁을 주고 D양의 사촌오빠 등을 사칭하며 합의금 300만원을 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C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주지 않을 경우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줬으나 C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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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 40대 감금·공갈' 20대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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