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높이 2.9m, 총중량 15t 제한… 승용차·중형승합차만 통행 가능
![[화천=뉴시스] 25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에 조치된 전면 통행제한 조치가 오는 27일부터 승용·중형승합차에 한해 통행을 해제한다 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324_web.jpg?rnd=20250625123853)
[화천=뉴시스] 25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에 조치된 전면 통행제한 조치가 오는 27일부터 승용·중형승합차에 한해 통행을 해제한다 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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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에 조치된 전면 통행제한 조치가 오는 27일부터 승용·중형승합차에 한해 통행을 해제한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따르면 이번에 통행이 해제되는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허용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에는 교량 바닥판 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되어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으며, 즉시 1차로 통제에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교량 전면 통제 조치됐다.
이후 긴급 보수공사 완료 후 정밀안전점검 결과, 지난 2024년 대비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이 확인돼 15.0t 이상 차량 통행 제한과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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