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5/06/25 10:47:46

[증평=뉴시스] 충북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충북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타 지자체에서 동일 지원 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 수에 따라 1명 가정은 최대 130만 원, 2명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8월 6일까지 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 활력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증평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5/06/25 10:47:4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