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노동자 안정생활 보장"

기사등록 2025/06/25 10:31:25

내년 1월부터 시행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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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된다.

군은 후속 절차로 노동계, 사용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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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노동자 안정생활 보장"

기사등록 2025/06/25 10:31: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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