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2명 버스 태워 강제 출국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인 경우 각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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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신대학교의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관련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24일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관련 인권 침해 진정을 각하하는 내용을 18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유학생의 가족과 법률대리인 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2023년 12월부터 사건을 조사해 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 해당 법령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을 각하하는 내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각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애초 각하 대상이었지만 사건이 컸고 수사기관이 다루지 못하는 사안이 있다면 다뤄볼 여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며 "정부에 의견 표명도 검토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신대는 2023년 11월 27일 대학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소속 유학생 23명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간다며 대형버스에 탑승시켰다. 도착한 인체국제공항에서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미리 예매한 표로 몸이 아프다고 한 1명을 제외하고 22명을 출국시켰다.
당시 버스에는 사설 경비 업체 직원이 함께 탑승했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로 체류 조건이 충족했다면 2023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은 국내 체류 기간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출국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께 한신대 관계자 3명을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법무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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