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실비지원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내달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합천군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지난해에도 군비를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총 2202건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했다. 치매 증상 악화 지연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합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실종 예방사업 ▲치매 환자 조호물품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권역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이번 소득기준 확대 지원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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