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6/24 14:24:01

직원 통해 수면제 불법 처방 받은 혐의

1심서 징역형 집유…직원들은 벌금형

法 "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죄책 중해"

[서울=뉴시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6.24.
[서울=뉴시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6.2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직원은 수면 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권 전 대표는 또 평소 수면진정제로 알려진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권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단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권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빚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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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6/24 14:24: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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