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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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가출한 딸과 어울려 다닌 10대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강요하고 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카페에서 B(15)군이 가출한 자신의 딸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때릴 듯 시늉하며 B군의 휴대전화 번호를 강제로 넘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처벌 받게 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출한 딸을 2주 이상 찾던 중 B군 일행을 만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B군의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며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신고까지 하자 고소 취소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침해 행위이자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B군 측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B군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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