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 방식 쟁점
대법 "가치 명확히 구분되면 부분별 평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2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24.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수용토지와 잔여지 가치를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사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임야 6만4926㎡ 중 17.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토지는 2019년 7월 2만396㎡와 4만4530㎡로 분할됐다.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2만396㎡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A사는 수용토지로 인해 잔여지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남구가 A사에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용토지로 인해 잔여지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서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심도 강남구가 A사에 14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 평균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잔여지 보상금이 크게 늘었다.
대법원은 보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금 산정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지만, 해당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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