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폭우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잡는다…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06/24 11:11:46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이 대상이다. 사전 계도, 중점 단속, 사후관리의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관내 배출사업장에 특별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7~8월 초)에는 집중호우기를 중심으로 무단 배출, 불법 투기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3단계는 8월 중순부터 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 기술 지원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 위반업소의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행정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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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폭우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잡는다…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06/24 11:11: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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