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사전예방에 중심둬야"…중앙노동위, 연구포럼 개최

기사등록 2025/06/24 12:00:00

17일 제1차 차별시정제도 연구포럼 열고 전문가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비정규직이나 고용상 성차별 등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구제를 넘어 사전예방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제1차 차별시정제도 연구포럼'에서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차별시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차별의 모호성, 직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차별 여부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사후구제를 넘어 사전예방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사후적 시정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동일·유사 직무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차별을 예방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일의 임금투명화법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차별을 조사·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위가 차별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인적 역량 및 조사연구 등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도 나왔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차별 없는 일터, 공정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동위가 차별시정 기능을 수행하려면 조사관 증원과 조사연구 강화 등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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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 사전예방에 중심둬야"…중앙노동위, 연구포럼 개최

기사등록 2025/06/2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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