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등록 2025/06/24 10:00:00

최종수정 2025/06/24 13:46:2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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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유차에는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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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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