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460_web.jpg?rnd=2025031311313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다올투자증권 이병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전 2대 주주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주가급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 매입해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 자리에 올랐다.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 회장을 견제했다.
시장에서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김 전 대표 가족회사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김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가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주가급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 매입해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 자리에 올랐다.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 회장을 견제했다.
시장에서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김 전 대표 가족회사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김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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