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편의 제공' 의혹 검사 불기소…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2025/06/23 16:20:58

최종수정 2025/06/23 18:58:24

경제사범 불러 사적 통화 허락한 혐의

법무부, 견책 징계…"품위 손상" 판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을 조사하면서 검사실로 부르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을 조사하면서 검사실로 부르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을 조사하면서 검사실로 부르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검사는 2017~2018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여러 차례 불러 외부와 사적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 2022년 1월 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18년 6월18일~7월2일까지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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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편의 제공' 의혹 검사 불기소…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2025/06/23 16:20:58 최초수정 2025/06/23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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